사실 하나의 통장에 그정도의 현금이 들어 있지 않아서 모르는 부분도 있겠지만
일단 송금이 되었기 때문에 그 통장에 그대로 있어도 보고는 해야 합니다.
다만 돈이 그대로 있고 이자 소득이 있다면 이자소득에 대한 명세서를 발행 받을 수 있고
그냥 세무사에게 은행, 통장번호, 연간 최대 금액 알려주고 이자소득을 기입해 주면 됩니다.
매우 쉬운 일인데… 한번 보고 하면 그 통장은 해지하지 않는 한 계속 보고 하는게 좋아서
계속 신경 써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 얼마 안되는 은행, 주식계좌를 보고해서 10년 째 보고 하고 있어요.
참고하세요.
한국 계좌에서 이자 수익이 있으면 Schedule B, 7a,b에 yes가 되겠고, 이자가 있다면 여기에 같이 보고. 그 다음 이자 유무와 상관없이 8938을 작성합니다. 환율은 2023년 말 기준으로, Treasury에서 공고한 것을 씁니다. 이자에 대해 한국에 낸 세금에 대해 크레딧 받을 수도 있는데, 큰 액수가 아니면 생략해도 되고요. 이걸로 세금 보고는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