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닥 1년차 세금 신고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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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차포닥 138.***.210.198 611

    안녕하세요, 한 동안 인터넷 뒤지고 학교 세금 담당자와 상담했지만 여전히 잘 모르는 부분이 많아 염치 불구하고 질문 드립니다.

    1.
    저는 작년 9월부터 포닥을 시작해서 올해 2년차가 되었고 이번에 2023년도 세금 신고를 진행중입니다.
    W-2를 발급 받았고, 1042-S폼을 받지 못해 택스 부서에 문의, SSN이슈로 발급이 되지 않았다고 답변 받았고 그 이후에 발급 받을 수 있었습니다. 1042-S에는 W-2 box18 Local wages와 같은 값이 찍혀서 나왔습니다.
    이 때 W-2 box1에는 box16과 같은 state wages, tips, etc 총액과 같은 금액이 찍혀있는 상태인데, Glacial Tax Prep 을 통해 세금을 보고할 때 이 숫자를 그대로 입력할 경우 form 1042-S의 income과 합산되어 total taxable income이 두 배로 나타났습니다 (W-2 box 16+box 18). W-2의 box2 Federal tax withheld는 0으로 정상적으로 기입되어 있는 상황이었구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federal tax withheld가 0이고 box1에 wage가 찍혀있다면 federal tax를 징수하지 않았다는 의미로, box1에 해당하는 tax를 납입해야한다는 의미로 해석해야하는 것 같았습니다).
    학교 택스 담당자와 상담 후 box1 값을 0으로 기입하는게 맞다고 안내 받아 federal tax의 경우 그러한 방법으로 진행했습니다. 담당자의 말로는 box2의 값이 0으로 기입되어 있기 때문에 IRS에서 Form 1042-S와 대조하여 판단할 것이므로 W-2의 box1은 신경쓰지 않고 원본을 그대로 제출해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2.
    그리고 State tax return의 경우 주 홈페이지에서 Form 40NR을 작성 중인데 모르는 게 정말 많습니다.
    와이프와 함께 포닥을 나와서 Federal의 경우 1040-NR로 separate filing을 진행했고, state의 경우 joint filing이 가능하다고 하여 joint로 진행중입니다.
    W-2 정보 기입란에 위에서 안내 받은대로 Federal wages (Box1 of Form W-2)를 0으로 입력하면 최종적으로 세금을 상당히 뱉어내게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소액 환급 받는 수준이라고 들었는데 W-2입력을 잘못한 것인지 이게 정말 헷갈립니다. W-2를 원래 받았던 표의 값을 그대로 입력하는 경우 refund 금액이 20달러로 표시되는데 수치만 봐서는 이게 맞는게 아닌가 싶거든요. 근데 그 경우 federal tax 보고에서 W-2 box1을 수정해야한다고 안내 받았던 것과 상충하는 내용이라 어떻게 하는게 맞느지 모르겠습니다.

    3.
    마지막으로 pretax deduction으로 납입하고 있는 403b, medical, dental insurance의 경우 itemized deduction 항목 포함하여 어디에도 입력하는 칸을 찾을 수 없었는데 세금 보고시 무시해도 되는 부분이 맞나요? W-2에는 해당 항목들이 적혀있지만 GTP에는 입력하는 칸이 없었고 Form 40NR 작성시에도 적을 수 있는 칸은 없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특히 은퇴연금의 경우는 403b를 employer matching 만큼 traditional로 납입하고 있고, 457b에 roth로 max out하고 있습니다.

    자잘한 것들은 모아서 학교 직원과 미팅을 잡으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이 부분들은 직원과 이야기해도 명확하지 않아 질문 드립니다.
    전문가님들의 고견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1년차포닥 138.***.210.198

      참, 저는 와이프와 함께 Alabama에 거주하고 있고 US-ROK tax treaty에 따라 federal은 면제, state/local tax는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둘 다 동일한 시기에 미국에 들어왔고 non-resident alien 신분으로 비슷한 봉급을 받는 postdoc입니다 (각자 $56000/year).

    • 00 100.***.214.101

      모르면 묻고 배울 수도 있는데 골치썩히시지말고 그 시간에 연구하시고 CPA에게 몇 백불 던져주면 곰방해줍니다. 문제 생기면 해결은 덤이고요.

      • 76.***.178.103

        골치썩히시지말고 그 시간에 연구하시고 CPA에게 몇 백불 던져주면 곰방해줍니다. 문제 생기면 해결은 덤이고요. >> 그 시간 연구한다고 더 잘되지도 않고 연구시간 빼서 알아 보는 사람도 없고.. 당신이 말하는 몇백불 포닥에게는 큼 니다. 그리고 경험상 CPA에 맡긴다고 문제 안 생기지도 않고.. 문제 생기면 바로 바로 해결 해주지도 않고요. 온갖 생색 다 내고요.

    • 1년차포닥 138.***.210.198

      돌려받을 돈도 얼마 안 되는데다 문제가 생길 여지도 없을 것 같긴 합니다. 다만 앞으로도 미국에서 잘 적응하고 싶어서 이번 기회에 확실히 배우고 싶은 마음이 크거든요! 연구도 중요한 문제지만 연구 외적인 삶 또한 잘 챙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하

    • Tax 100.***.143.93

      Sprintax 프로그램 쓰면 온라인으로 회계사들 상담도 받을 수 있음.

    • 지나가다3 100.***.111.254

      J1은 잘 모릅니다..ㅠ

      그래도 한 말씀드리자면, 저는 주위 사람들에게 본인의 세금 상황이 엄청 복잡하지 않다면 이해해 가면서 스스로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런데, 지금 글쓴이의 세금 상황은 J1으로 인한 tax treaty가 껴 있는데, 이건 굳이 이번에 이해하더라도 나중에 다시 쓰이지 않을 지식입니다. 후배 J1포닥들에게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요. 조금만 따져보다가 잘 안되겠다 싶으시면, 그냥 맡겨버리는것 추천합니다.

    • ㅁㅁ 47.***.241.10

      Non-resident 전용 세금보고 프로그램이 있어요 위에 댓글에서 언급한 sprintax 같은 거요 돈주고 사서 1040NR 작성하고 보내면 끝입니다. 학교직원이 이런거 도와주는 사람도 아닌데 이런거 익힐 시간에 더 열심히 연구하셔서 좋은 성과를 내시길

    • 텍스보고 98.***.121.123

      현재 문제가 한두개가 아닌것 같은데 이런 인터넷에서 답을 구할 만한 내용이 아닌것 같습니다. 포닥이라 한푼이 아쉽겠지만 조세협정 재대로 알고 1040NR 경험많은 사람에게 맞기세요. 그리고 그분이 준비한 택스 보고서 보고 궁굼한 부분 있으면 질문 하시고… 님이 질문한거 너무 길어서 사람들이 제대로 읽지도 않고 읽어도 답변해 줄만한 사람 찾기 힘듭니다. `

    • 1111 152.***.171.18

      학교 사람들이랑 미팅해도 해결 안되요 학교 사람들 괴롭히지 말고 그냥 돈내고 맘편히 회계사한테 맞기세요

    • 생각을 고치세요 67.***.3.130

      받을 돈이 있어야만 보고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고 내야하는 돈이 있어도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기 위해서 비용을 지불하면서까지 정확힌 세금보고를 해야합니다. 생각이 먼저 바꾸시면 마음이 편치 않을까요? 모든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아무쪼록 건투를 빕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