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mployer가 1099을 발행을 안했더라도 hee님은 보고 하실 의무가 있으신 것은 맞습니다.
1099의 성격에 따라 1040 수입란의 보고 되는 곳이 다릅니다.
근로소득이라면 보통 Sch C 에 보고하고 (경비 차감 후) 소득에 대한 따로 인컴에 대한 세금외에 따로 소셜시큐리티 세금을 내셔야 하고
근로소득이 아니라면 말씀하신대로 1040 Line 8 other income으로 보고 하시되 Schedule 1에 보시면 그에 맞는 소득 성격에 따라 보고 하시면 됩니다
pnacpablo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