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가 입대와 관련해서 군인적금에 대해 여쭤볼 것이 있습니다.

  • #3856270
    John Kim 112.***.197.129 233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영주권자이지만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Re-entry permit를 받은 후 병역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한국에 입국해 있는 상황인데

    요즘 한국인들은 입대할 때 나라사랑카드에 군인적금계좌를 개설합니다. (장병내일준비적금이라고도 하죠)

    제가 알기로 영주권자들은 해외에 있을 때는 절대 영리활동을 하면 안 되는 것으로 아는데 혹시 이 군인적금이라는 것도 영리활동으로 간주가 되나요? 저희 부모님은 절대 하지 말라고 하시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적금이 영리활동으로 간주된다는 게 이해가 안 되서 구글링을 해보았지만 관련 정보를 전혀 찾을 수 없더군요.

    혹시 미국 영주권자 신분으로써 한국 군대에 입대하신 분들이 이 사이트에 계신다면 적금개설이 영주권 유지에 전혀 지장이 없으셨는지 정중히 여쭤보고자 합니다.

    다소 급하게 작성한 탓에 필체가 좀 고르지 못한 점 죄송하며 여러분들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a 121.***.21.16

      영주권자가 해외에서 영리활동을 하면 안된다는 말이 사실인지 먼저 확인할것.

    • 140.***.198.159

      >영주권자들은 해외에 있을 때는 절대 영리활동을 하면 안 되는 것으로 아는데
      어디서 그런 헛소리를 들었나요?
      약 2.3초만 생각해도 말이 안된다는걸 알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