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본적으로 간호사는 H1B 취업 비자 대상이 아닙니다. USCIS에서는 간호사를 전문직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이해는 전혀 안되지만) H1B를 취득해서 미국에 취업하는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간호사를 전공해서 병원에 취업하는게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USCIS가 임의로 그렇게 정한게 아니라 RN이 되려면 최저 학위 요건이 bachelor가 아닌 associate이라 그런거임
– 기존의 방법이자 유일한 방법은 EB3 Pro로 바로 영주권을 신청하고 미국에 도착해서 영주권을 받고 일하는 방법입니다. 간호사는 특별히 EB3 Pro로 지원이 가능하고 LC(Labor Certification)이 필요없는 직군으로 바로 140만 승인받으면 Consulate Processing을 통해서 영주권 진행이 되었습니다.
앞서 언급한대로 최저 학위 요건이 associate이라 RN은 EB3 professional이 아닌 skilled에 해당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