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485 접수 180일 이후 이직

  • #3856131
    director 76.***.152.150 812

    I-485 접수 후 180일이 지나서 이직 하려고합니다.
    I-140이랑 I-485는 동시 접수 후 I-140은 이미 승인이 난 상태입니다.
    혹시 I-485 180일 이후 이직하신 분이 있다면 제발 스토리 공유좀 해주세요.

    – 새로운 고용주가 준비해야하는 서류가 있나요?

    – 새로운 고용주가 내줘야하는 비용이 있나요?

    – 만약 저같은 상황에서 이직 경험이 있으시다면 팁 전수 부탁드립니다.

    • o.O 76.***.37.0

      지인이 이직을 했고 영주권 받은거 후기를 공유하면, 스폰서의 재정능력, 실존하는 사업체인지 서류 (유틸리티빌 등등) , 그렇게 많은 서류가 필요하지 않음.. 결론은 이직은 같은 포지션으로만 한다는 가정하에 쉽고 간단함. 문제는 찾는게 100명중의 10명정도만 성공한다는 거임, 현 스폰서 상태가 좋은데 ㅈ 같아서 이직하는경우 시간제한이 없기 때문에 쉽겠지만, 현실적으로 옮기는 사람은 3개월 노티스 받고 옮기기 때문에(LAY OFF는 예외, 이민국이 인터뷰보자고 하지 않거나 고용주가 취소하지 않는이상-취소 귀찮아서도 안함, LAY OFF되어도 나옴, 근데 인터뷰 볼 확률이 낮지만 그 낮을 확률을 위해 제대로 485J 변경하는 곳으로 옮기는거 추천 ) 3개월안에 재정능력+포지션+ 가장 중요한 영주권 서류에 싸인을 하는것땜에 쉬운일이 아님.
      콤보카드는 485 접수를 했기때문에 주는 거기 때문에 연장은 문제 없음, 대신 4월부터는 최소 천불정도는 내야하기 때문에 3월에 하셈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면
      485 J를 접수하는것
      재정능력이 되고 잘굴러가는 사업체 기준, 준비할 서류 많이 없음
      집에서 놀 돈만 있으면 그레이스 피어리어드 있는것도 아니어서 F-1 이런것처럼 끊기지않게 일하고 그럴필요는 없음
      인터뷰 본다 해도 좀 아팠다고 하고 이제 일할 계획이라고 하면 됨.. 취업이민은 확실하게 일할 스폰서만 있으면 본인이 문제만 없으면 잘 나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