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금 보고 하다가 궁금하여 여쭈어 봅니다.
1. 403 (b) 라고 하는 것이 401 (k) 와 같은 개념의 곳이라고 하는데 맞나요?
2. 403 이나 401 납부금도 세금신고 할 때 Income에서 공제 되는 것인가요?
3. 공제된다면 1040 어디에서 공제해야하나요?
4. IRA를 지금 가입하면 1099-R(?) 가 없는데 바로 공제 시킬 수 있나요?
403 b는 고용주가 이미 공제했기 때문에 님이 따로 공제하지 않아요. 즉 그 금액은 pretax로 처리했다죠.
근데 ira하고 403 401 max가 있어요.
50살 미만이면 2만불 조금 더 되는데 만약 401 403에서 그만큼 냈다면 ira공제할 수 없어요.
너무 모르는게 많은데 오딧 들어와서 잘못하면 벌금까지 물어요.
Irs가 돈 많이 안번다고 오딧 안한다는 생각 마세요.
그냥 회계사하고 세금보고를 해서 좀더 배우세요.
그럼 다음 해에 본인이 할 수 있죠
ㅁㅁ 님께서 정확히 적어주셨는데요,, 일반 직장은 401k를 가입하고 대학교 정부 등 non-profit 기관은 403b 를 가입합니다. 그러니 결국 직장에 따라 어떤 곳은 401k 또 어떤 곳은 403b라는 이름으로 가입하는 것입니다.
W-2를 받으셨죠? 거기에 보면 403b 납부한 것이 자세히 나옵니다. W-2의 12번 박스의 D라고 표시된 곳의 금액은 401k 납부액이고 E라고 표시된 곳은 403b 납부액입니다. 님께서 403b를 납부하셨으면 여기에 표시되고 이걸 터보 택스 같은 곳으로 임포트하면 터보택스는 표시된 내용에 따라 자동적으로 403b에 납부된 것으로 보고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W2의 박스 1번은 님의 연봉에서 403b로 나간 것 그외 각종 pretax deduction들을 빼고 계산한 금액을 표시되는 것입니다. 즉, 님이 403b로 납입한 만큼 taxable income을 줄여서 1번 박스에 적혀있으니 그만큼 이미 세금 감면을 받으신 겁니다. (W-2 box 12 codes로 검색해 보시면 코드별 설명이 나오는데, 이 코드에 따른 수치를 확인해보면, 님께서 직장에서 받고 계신 의료보험 보조 등 각종 혜택도 얼마인지 정확히 수치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03b에 추가로 공제를 받고 싶으면 traditional IRA를 가입하시면 그 금액만큼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금 파일링 기간인 올해 4월 15일 까지 증권사 IRA 어카운트를 여시고 여기에 납부를 하실 때, 2023년 것으로 납부를 하시면 작년치 세금 (지금 보고하는 2023년)에서 그만큼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죠. 다만 여기서 소득 공제를 받으려면 소득 상한선이 있습니다. 님은 직장에서 403b 혜택을 받고 있으셔서 이 상한선이 좀 낮아요. 배우자께서 직장의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하신다면 배우자께서는 인컴 리밋이 더 높게 받을 수 있고요.
2023 IRA contribution income limit을 검색해보시면 정확한 숫자를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배우자께서 일을 하시지 않는 다면, non working spouse 도 같이 넣으시면 배우자 가입 가능한 인컴 리밋도 나옵니다.)
ROTH IRA의 경우에는 불입시 이런 디덕션 혜택을 못보는 대신 찾을 때는 세금이 전혀 없어서 결국은 이것이 더 이득일 경우가 많아요. 역시 이것도 불입에 인컴 제한 있습니다. 이건 traditional 보다 인컴 리밋이 더 높고요. 로스 한도 인컴보다 더 높으시면 직장에서 제공하는 403b만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직장 403b 가입한도는 역시 검색해 보시면 정확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매년 금액이 변하는 검색하실 때 연도도 정확히 확인하시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