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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람이 미국에 이민와서 와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
한국정부가 미국국적 취득한것을 모르는경우는 딱 세가지.
1. 한국 입국 하지 않고 미국에서만 사는 경우
2. 한국여권으로 영구 귀국 후 미국으로 돌아오지 않는 경우
3. 한국여권으로 한국 입국후 한국여권으로 제3국으로 출국후 제 3국에서 미국으로 돌아오는 경우위 세가지 이외에 다음의 경우들은 한국정부가 자동으로 알게됨.
1. 한국여권으로 한국에 놀러갔다가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는경우
– 인천공항 출국시 항공사 카운터에서 미국비자나 영주권 보여달라함. 비자나 영주권 없는 이중국적자라서 미국시민이라고 미국여권 보여주면 바로 출입국 사무실로 통보.
2. 미국여권으로 한국에 놀러가는 경우
– 인천공항 입국시 지문과 안면 사진 찍음. 지문과 안면인식이등록된 한국인과 동일함을 컴퓨터가 인식하면 바로 출입국 사무실로 통보.위 두가지중 에서 첫번째 한국여권을 쓰다가 미국시민권자임이 걸리면 벌금등 법적으로 문제 됨
두번째 미국여권을 쓰는 경우는 별 문제 되지 않음. 그냥 한국정부가 미국시민권을 취득한 사실을 알게 될 뿐임.
가끔 출입국 관리가 빨리 국적상실신고 하라고 재촉하기도 함.여튼 한국으로 놀러가면 미국 국적 취득한것을 한국 정부가 자동으로 알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