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포기자 다시 영주권

알자 24.***.135.206

영주권은 정상적 절차(I-407)를 거처서 포기하였다면, 나중에 다시 영주권을 재신청하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재신청시 과거에 영주권이 있었다는 것은 어떠한 도움도, 어떠한 불이익도 주지 않습니다.
새롭게 다시 신청하는 겁니다.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