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y-off 후 귀국(H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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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llaw 61.***.168.213 1451

    안녕하세요, 많은 분들의 노하우가 있는 듯 하여 여쭈고자 합니다.

    저는 H1b approval notice를 받고 1년 동안 근무하다가 layoff 통보를 받고 새로운 고용주를 찾지 못한 채 귀국했습니다.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기 위해 고용주를 알아보던 중 I-797 receipt status를 조회해보았더니 ‘Case Was Automatically Revoked’라는 메시지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저는 H1b를 상실했고 새로 H1b로터리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간혹 보이는 글에서 막연히 h1b petition을 다시 접수해야 하긴 하지만 바로 나온다는 내용을 보긴 했는데,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을까 하여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Job Interview를 볼 때 visa status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이 필요할 때가 있다보니 저로서도 다소 답답한 부분이 있더군요.

    부디 선배님들의 따뜻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 Won Law Firm 12.***.53.82

      이미 cap에 적용이 되어 H1B 승인을 받고 근무 하셨다면 다시 추첨 절차를 걸치지 않고 재신청이 가능 합니다.

      원우진 변호사
      http://www.WonLawFirm.com

      • Bellaw 61.***.168.213

        원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처음 대학원 유학와서 취업과 비자 걱정했을 때, 이 커뮤니티에 쓰셨던 칼럼 열심히 읽고 많은 도움 받았습니다.
        더 궁금한 부분이 생기면 로펌으로 문의드리겠습니다.

    • 989: 174.***.83.247

      앞으로 좋은 일만 가득하시면 좋겠습니다..
      찾아보니 revoke 이후에도 lottery-exempt 라는 글이 많은데 여기 변호사분이 계시다면 꼭 답해주시면 좋겠습니다.

      4월에 파일링 이후 10월부터 일을 시작할수 있다고 하네요 이부분도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ㅠ

      https://www.immi-usa.com/h1b-revoked-layoffs-faqs/#:~:text=If%20your%20H-1B%20is,suddenly%20find%20themselves%20without%20employment.

      • Bellaw 61.***.168.213

        989님, 감사합니다. 덕분에 저의 부족한 검색능력을 보완해주셨어요!

        정황과 절차상 링크의 글이 알려주는 정보가 타당한 것 같습니다. 우선 파일링 가능 기간 전까지 최대한 고용주를 찾는 것을 우선으로 해야겠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