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일 이후에 미국에 계속 남아계시는것은 법적 리스크가 너무 크다고 봅니다… 출국 기록이 남으니까요 . H1B는 국내로 나오신 순간부터 스탑워치가 멈춘다고 보시면 되고, H1B를 스폰서해주는 다른 회사가 파일링하면 그걸로 스탬프 받고 다시 들어오시면 됩니다 (단지 이때 grace period 이후에도 (법적으로) 불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하신걸 걸고 넘어지고 스탬프 안해주면 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H1B 시작시기부터 stem opt는 소멸입니다. 왠지 같은 업계이실거같아서 응원합니다… 동시에 국내에 연관직업도 지원하셔서 경력단절이 최소화되도록하는 방안도 고려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같는 고민중인 1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