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 STEM OPT / H1B 중에 해고당 할시에 미국에 남는 경우에 대해서 질문 드려요.

  • #3855363
    miracle79 76.***.45.150 1079

    제가 layoff 당해서, 현재는 새로운 회사 찾는데 집중하고 있는데요.
    비자 관련해서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드려요..

    1. 제가 F1 STEM OPT중에 H1B 비자가 합격이 되었는데요 (둘다 2025년까지 만료일이예요), 혹시 이 경우에 F1 STEM OPT 비자도 함께 가지고 있나요? 아니면 F1 STEM OPT는 자동으로 사라지나요?
    H1B의 Grace Period 는 60일이고, F1 STEM OPT의 Grace Period 는 90일이라고 하더라고요. 혹시 F1 STEM OPT 를 이용해서 새로운 회사를 찾는 시간을 더 확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제 F1 STEM OPT 가 아직 살아있다면,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서 volunteering으로라도 신분유지를 하려고 하는데, volunteering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조건은 어떤것들이 있나요?

    2. 인터넷으로 찾아보니, H1B 의 grace period의 60일이지만, 180일 이내 (180일 이후면 몇년간 미국 못들어옴) 에 스폰서를 줄 새로운 회사를 찾고 난 후, 한국에 들어 갔다가 다시 스탬프만 여권에 찍고 미국에 다시 들어오면 문제가 없다고 들었는데요. 혹시 맞나요?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 ㅇㅇ 74.***.153.72

      H1b가 액티브 되는순간(10월 1일) OPT는 자동 소멸입니다. 신분자체가 change of status되는거에요. 그러므로 현재 h1b에서 해고되었으니 60일만 적용됩니다. STEM OPT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 . 73.***.30.195

      1. 미국내에서 change of status (COS)로 H1B를 신청한 경우라면 H1B시작날짜에 자동으로 H1B로 status가 전환됩니다. 만일 이미 H1B가 시작되었다면 예전 F1-OPT는 자동으로 무효화되고 남은 날짜와 상관없이 다시 쓸수 없습니다.

      2. 알고 계신 것이 맞습니다. 60일 grace period가 지나면 status를 잃어 OOS가 되고 6개월이 지나면 unlawful이 됩니다. unlawful이 되면 자칫하면 평생 미국에 못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 뭐야 198.***.72.20

      미국넘들 야박하네, H1B 를 자르다니…그런데 갑자기 궁금해지네, H1B 가 레이오프하면 미국애들보다 먼저 잘리나요?

      • 76.***.178.103

        H1B 가 레이오프하면 미국애들보다 먼저 잘리나요? >> 진짜 질문은 이거 같은 데 그럴 수도 아닐 수도..

    • ㅇㅇ 74.***.153.72

      =======본문=========

      제가 layoff 당해서, 현재는 새로운 회사 찾는데 집중하고 있는데요.
      비자 관련해서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드려요..

      1. 제가 F1 STEM OPT중에 H1B 비자가 합격이 되었는데요 (둘다 2025년까지 만료일이예요), 혹시 이 경우에 F1 STEM OPT 비자도 함께 가지고 있나요? 아니면 F1 STEM OPT는 자동으로 사라지나요?
      H1B의 Grace Period 는 60일이고, F1 STEM OPT의 Grace Period 는 90일이라고 하더라고요. 혹시 F1 STEM OPT 를 이용해서 새로운 회사를 찾는 시간을 더 확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제 F1 STEM OPT 가 아직 살아있다면,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서 volunteering으로라도 신분유지를 하려고 하는데, volunteering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조건은 어떤것들이 있나요?

      2. 인터넷으로 찾아보니, H1B 의 grace period의 60일이지만, 180일 이내 (180일 이후면 몇년간 미국 못들어옴) 에 스폰서를 줄 새로운 회사를 찾고 난 후, 한국에 들어 갔다가 다시 스탬프만 여권에 찍고 미국에 다시 들어오면 문제가 없다고 들었는데요. 혹시 맞나요?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 댓글 68.***.243.178

        이렇게 본문을 copy/paste 하는 이유는 원글님이 글을 지울 수 있어 영구 박제하는 것인가여?

    • ㅇㅇ 108.***.250.89

      2023년 10/1부터 h1b 신분으로 전환되신거면, OPT는 이미 10/1/2023부터 소멸인데 해고당한날부터 60일 grace period라고 보시면 될꺼 같네요.

    • ㅇㅇ 174.***.34.84

      H1B activate 되면 당연히 STEM OPT도 사라지는 거죠. 그리고 Volunteer도 OPT때만 가능하고 STEM OPT 연장때는 안됩니다.

    • miracle79 76.***.45.150

      그렇다면 Grace period 60일이 지나고나서도 미국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새로운 스폰서를 받으면 한국에 다시 나가서 여권에 스탬프만 받고 다시 들어오면 되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 댓글 68.***.243.178

        60일이 지나면 H1B는 terminate 될 겁니다. 고로, 새로운 회사를 찾더라도 새 직장으로의 visa transfer를 할 수 없어 미국서 일 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됩니다.

    • 989: 38.***.174.165

      60일 이후에 미국에 계속 남아계시는것은 법적 리스크가 너무 크다고 봅니다… 출국 기록이 남으니까요 . H1B는 국내로 나오신 순간부터 스탑워치가 멈춘다고 보시면 되고, H1B를 스폰서해주는 다른 회사가 파일링하면 그걸로 스탬프 받고 다시 들어오시면 됩니다 (단지 이때 grace period 이후에도 (법적으로) 불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하신걸 걸고 넘어지고 스탬프 안해주면 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H1B 시작시기부터 stem opt는 소멸입니다. 왠지 같은 업계이실거같아서 응원합니다… 동시에 국내에 연관직업도 지원하셔서 경력단절이 최소화되도록하는 방안도 고려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같는 고민중인 1인입니다

      • miracle79 76.***.45.150

        답변 감사드립니다ㅠ;; 60 일이전에 한국 바로 들어와야 하는 방법 밖에 없나요 그럼? ㅠㅠ;; 지금 살고 있는 집이랑 자동차는 한국 들어갔다가 다시 미국 와서 처리해야 해야겠네요..

        • 댓글 68.***.243.178

          아이쿠나…. 영주권 나오시기 전에 집을 구매 하셨군요… 오즘 집은 잘 팔릴 거 같은데 잘 처리 하시길 바랍니다.

    • ㅇㅇ 74.***.153.72

      60일이 지나고 나서도 미국에 계속 있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비자가 거절 될 확률이 높아요. 전에 동료들 중에도 비슷한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 전부 로펌의 제안으로 60일 이전에 급히 귀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