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에 고한다

이유 134.***.139.70

대한민국의 국적법은 단일민족주의[7]와 준전시 상황이라는 특성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단일 국적만을 허용하고 복수국적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https://namu.wiki/w/%EB%B3%B5%EC%88%98%EA%B5%AD%EC%A0%81#s-2

준전시 상황이라서라는게 정확히 무슨 연관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렇다함.
전쟁 터지면 다 도망갈까봐 그런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