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한국과 미국 양쪽에 재산 있을때

e 192.***.55.58

국적에 따라 다름….
남편이 미국국적이라면 소송을 하는게 바람직하고
내명의로 되어 있는것은 다 내것, 남편 명으로 되어 있는것은 5:5 분할
내가 더 많이 벌었다면 (그걸 증명한다면 더 가져올수도 잇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