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국적자 군대 면제

_-_ 182.***.183.167

부모님 한국에 사시면 입영연기 안되고요. 병역기피도중 외국에 있으면 공소시효가 정지하기 때문에 단기간이라도 한국 입국시 나이가 많아서 군대는 안가더라도 형사처벌은 받습니다. 병역기피는 벌금형이 없기 때문에 집행유예 아니면 복역을 해야 하고 재판도중에는 출국이 안됩니다. 안갈 수 있으면 안가면 좋겠지만 특별한 것 아니면 가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