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법이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 인게 맞지만, 제가 미국에 있는 한국변호사들에게 물어보면 딱히 불법이다 합법이다라고 명확하게 말을 안하고 뭉뜽그려 말을해서 저는 편법으로 이해했는데 저희케이스가 디나이되면서 대형미국로펌에 저희 케이스를 맡기면서 물어보니 붛법이 아니라고 하지만 브로커(이주공사)에게 얼마를 지급했는지가 중요하다고( 2만불이상이면 그건 불법이라고2먼인지 2만오천인지 가물하네요) 했어요. 저희는 이민국인터뷰때 이주공사통해진행했고 비용은 얼마 들었는지까지 다 이야기햇고 결국 장기팬딩에 걸렸다가 I140 NOIR문제로(설명하자면 너무 길어서 생략) 디나이되엇다가 연방법원에 이민국을 상대로 소송해서 이겨 영주권승인받은 케이스인데 이주공사낀게 불법이엇다면 제 케이스가 연방법원에서 승소할리가 없엇을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