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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다운 죽음’을 찾아서..스위스로 떠난 아버지 [뉴스.zip/MBC뉴스]
한국에는 아직 존엄사가 인정되지 않다보니, 스스로 죽기 위해 스위스행을 택하는 사람이 늘어난다고 한다.
불치병에 걸린 사람이 가족들 보는 앞에서 약물 밸브를 열고 수면 마취 상태에서 사망으로 간다고 하는데
생각해 보니 한국에서는 자살방조죄가 있기 때문에 검찰에 미운털이 박힌 사람이라면 가족들은 기소당할 수 있을 것 같다.
조력사망 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자살방조죄 부터 손 봐야할 것 같다.자살교사·방조죄(自殺敎唆·傍助罪) 혹은 자살관여죄(自殺關與罪)는 사람을 교사 또는 방조하여 자살하게 하는 죄 로써 대한민국 형법 제252조 2항에 의거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https://ko.wikipedia.org/wiki/%EC%9E%90%EC%82%B4%EA%B5%90%EC%82%AC%C2%B7%EB%B0%A9%EC%A1%B0%EC%A3%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