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퍼럴 미국 세금 신고 문의

  • #3854732
    Exchange 182.***.158.113 349

    안녕하세요,
    3년 전 교환학생 때 온캠퍼스잡, 뱅킹/카드 어카운트 사인업 보너스와 리퍼럴 보너스를 지금 신고하려고 하다보니 복잡합니다.

    NR이어서 Sprintax로 확인해보니 은행에서 받은 sign up bonus는 1099-int 이자소득으로 분류돼서 세금을 안내도 되는걸로 나오는데

    카드사에서는 sign up bonus와 referral bonus가 1099-misc의 기타소득으로 나와서 other income으로 신고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Sprintax로 세금이 얼마정도 나올까 확인해봤는데 other income 같은 경우엔 source of income을 묻더라고요. Fees/commission 항목과 prize/awards 선택지가 있는데 전자를 입력하면 other income 소득으로 안잡혀서 과세가 되지 않고, prize/awards로 하면 소득으로 잡혀서 과세가 되더라고요!

    같은 other income 인데 과세가 되고 안되는걸까요? 리퍼럴 보너스 같은 경우엔 어떤 성격에 해당 할까요? (작년과 올해도 리퍼럴 보너스만 따로 신고해야해서 어떻게 해야하는지 고민입니다 ㅠ)

    • JSTA 24.***.26.227

      소프트웨어 문제는 잘 모르겠고 리퍼럴 소득은 있으면 1099-Misc 를 받게되고 이는 1040, Sch 1 에 other income 으로 보고하시면 됩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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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changenge 221.***.152.166

        알아보니 Fees/commission은 Personal Service Income으로 처리돼서 한미 조세 협정 때문에 면제가 되는거였더라고요.
        만약에 Personal Service Income으로 리퍼럴 받은걸 신고하게 되면 추후 영주권 발급 등에 문제가 될까요?

        • JSTA 24.***.26.227

          1. 한미조세협정을 찾아보면 Fees/commission 가 Personal Service Income 으로 취급 된다는 내용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2. Independent Personal Services 은 한미조세협정 18조에 나오는데 여기 2항을 보면 (2) Income derived by an individual who is a resident of one of the Contracting States from the performance of personal services in an independent capacity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by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if:
          (a) The individual is present in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for a period or periods aggregating 183 days or more in the taxable year; 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설사 Fees/commission 가 Personal Service Income 으로 취급된다고 하더라도 질문하신 분이 미국에서 183일 이상 거주했으면 Personal Service Income 에 대한 과세권은 미국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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