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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F1 OPT 신분인데 조만간 회사 스폰서로 EB2 영주권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최근에 영주권 진행 기간이 최소 2년이라고 하여 영주권 전까지 장기적으로 체류 가능한 비자를 고민하고 있습니다.저에게 두가지 옵션이 있는데 둘 중 어느게 더 향후 EB2로 넘어가는데 안전한 옵션인지를 감이 잘 안와서 글을 씁니다. 사실 두가지 옵션이 취득 전제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비자를 먼저 시도할지 우선순위의 영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 해당 비자들이 모두 회사 스폰서 영역이다 보니 개인 자문을 구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어 혹 자문 가능하신 변호사님 추천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1) H1B
추첨율 이슈가 있지만, H1B에서 EB2로 넘어가는 사례가 일반적인 프로세스라고 알고 있습니다. (아직 OPT 기간이 남아서 올해 외에도 지원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
2) E2 Employee
회사가 E2 Employee 비자 지원 조건이 되고, 비자 발급 기간도 짧고, 무엇보다 배우자가 취업이 가능하다는 여러가지 장점 때문에 알아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영주권 진행 기간 동안 이직 계획은 없습니다)
정확한 이유는 모르지만 E2 Employee에서 EB2로 넘어가는게 H1B에서 EB2로 넘어가는 것보다 까다롭다라는 의견을 들어서 혹 제가 인지 못한 단점 혹은 이슈 (미국 체류 기간 등)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경우 영주권 들어가면서 위의 장점을 포기하고 H1B를 시도하다 안되면 나중에 E2 employee 로 가야할지 아니면 그냥 E2 Employee로 바로 가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