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스 관련 문의

  • #3854244
    미국 184.***.162.35 341

    저는 현재 약간 몸이 불편하고 직장이 없고와아프가 벌어오는소액의 수입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한 교회에서 매달 200달러를 도와주고 있으며, 또 다른 한 교회에서 한번에 2300달러를 도와주었습니다. 이 경우에 소득 택스 보고에 해당하나요? 소액이라도 매달 받은 것이므로 수입으로 간주돨 수 있고 또 한번은 2300달러의 큰 금액을 받아서 입니다.

    그리고 이런 금액은 unearned income에 해당하나요, gift에 해당하나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 JSTA 24.***.26.227

      해당금액을 준 기관에서 1099-Misc 를 발행하지 않았다면 스스로 1040의 other income (Sch 1)에 넣어서 보고하실 수 있습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 미국 184.***.162.35

      글쓴이 입니다. 위 답변 감사합니다.

      위 금액은 개인이 아닌 기관(교회)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gift에는 해당되지 않는가요?

      • JSTA 24.***.26.227

        교회가 도네이션 한것을 gift로 처리하기는 쉽지 않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어떤 기관이나 펀드가 아닌 한 개인을 특정해서 도네이션 한것을 gift로 처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질문자에게 도네이션 한 교회에서 이를 어떻게 회계처리 하는지 모르겠으나 정상적인 회계처리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물론 교회에서의 회계처리를 질문자가 걱정할 필요는 없고, 질문자 입장에선 현재 받으신 돈이 gift 가 아니므로 other income 으로 개인텍스 보고시 보고하는게 맞습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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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184.***.162.35

      예, JSTA님이 말씀하신대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식견이 부족해서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교회가 개인에게 도네이션하는 것은 넓은 의미로 gift 아닌 가요? 도네이션과 기프트가 엄밀히는 차이가 있어도 넓은 의미론 동일한듯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