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임시 영주권중 택스 신고 따로해도 되나요? (In-state 학비를 받기위해서..)

  • #3854155
    Deryck 32.***.185.28 298

    안녕하세요, 작년에 시민권자와 결혼 영주권진행을 통해 2년짜리 임시 영주권을 얻은 상태입니다.

    현재 제 상황을 설명 드리자면…

    2017년부터 지금까지 쭉 NY에서 살다가 작년(2023.06)에 CT로 오게 되었는데 제가 내년 5월에 뉴욕에 위치한 널싱스쿨을 들어가게 되어 In-state 학비로 내기 위해서는 제가 12개월 동안 NY에 Domicile이 있다는것을 증명해야 된다고 알고있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서류에 제 Permanent Residence로는 뉴욕에 위치한 장인/장모님 댁으로 넣어놨습니다. (제가 작년 7월에 오픈해서 운영중인 마케팅회사 LLC, Driver License, Car Registration 다 NY에 있습니다.) 2017년부터 작년까지 뉴욕주로 택스신고를 했습니다. (참고로 와이프 driver license로 NY이고 작년 Joint filing도 NY로 했습니다.)

    택스신고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1. 와이프 W2에는 작년부터 사는곳을 CT로 넣어놔서 이것을 인사팀에 전화해서 NY에 위치한 장인/장모님댁으로 바꿔서 Joint tax filing을 할때 NY로 넣으면 문제가 될까요? 아니면 이번에는 따로따로 택스신고를 할까요 저는 NY, 와이프는 CT로 말이죠. 이러면 나중에 시민권 신청할때 문제가 될까요?
    2. 와이프는 우리가 더이상 장인/장모님의 Dependant가 아니기 때문에 장인/장모님댁으로 주소를 옮기면 혹여나 IRS가 찾아내서 Penalty를 줄 수도 있다고 하는데 제가 구글에 찾아본 봐로는 숫자(Income)에 이상없는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되있는데 혹시 이에 대해 아시는 분 있으실까요?
    3. 저희 코네티컷의 아파트 리스는 6월 중순에 만료됩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NY in-state tuition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 조언을 받을 수 있을까요

    • Asdf 104.***.9.104

      세법 위반이야 이사람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