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구매 후 타주 이동 관련 문의 (조지아주 →일리노이)

조언 107.***.32.114

세금 낸 차에 또 세금을 내라고도 합니다.
이미 구입할때 600냈는데 다른 주로 오니까 1200 내라고…ㅠㅠ
그리고 다른 주로 가니까 또 세금 계산을…….
차는 한번 살때 세금 내는게 아니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