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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먼저 답변 감사드립니다.
현재 J1 에서 미국으로 지내는데, J1 status가 6월 30일에 끝납니다. 제가 취직이 되어서 8월 1일부터 일을 하게 되었고, 대학에서 H1B비자를 스폰해줘서 아직 절차 시작은 안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J1이 6월 30일날 끝나서, grace period가 30일인데, 7월달이 31일이라서, 8월 1일 H1B시작전에 하루가 빈다는게 문제입니다.
저는 여름에 정신이 없어서, 미국에서 신분변경을 하고 싶고, (어쩔수 없다면 한국에 갔다가 바꿔야겠죠), 제가 듣기로 기존 비자나 신분이 끝나기전에 다른 신분으로 신분변경 신청을 하면 grace period가 extend된다고 들었는데, 이게 J1에서 H1B로 가는 것도 가능한지 아시는분 계실까요?
이번주에 대학 변호사 만나는데, 그 전에 너무 궁금해서 여쭤드려요. 정확히 듣는대로 정보도 업로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