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천적으로 시민권을 받은후 국적포기 신고를 자발적으로 안한다고 해도 자동으로 한국에서 호적정리가 되는지요 ?

궁금이 107.***.203.156

후천적으로 해외 시민권을 취득하면 법적으로 이미 그 날 이후로 한국 국적은 상실되는 거 아닌가요? 물론 한국 정부에 신고를 안하면 해외 국적 취득 사실을 한국 정부가 파악하기 힘든 것일 뿐 원칙적으로 이미 아드님은 한국 국적을 행사할 자격이 상실된 거 아닌가요? 미성년자 해외 국적 취득의 경우는 다른 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