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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921:39:08 #3852738ㅎㄷㄷ 24.***.162.253 1130
안녕하세요
아들녀석이 어릴때 미국에와서 영주권과 시민권을 받은후
제가 영사관에 국적포기 신청을 하라고 여러번 애기를 하였으나 팬더믹과 그후 계속 여태까지 안하고 있습니다.
말을 안듣으니 제가 오히려 걱정이 되네요
만약에 계속 안하게 된다면 자동으로 한국에서 알아서 국적포기와 호적정리가 되나 혹시 알고 싶어서요
아시는분이 계시면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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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미필인 경우 포기신청을 하지 않고 한국 방문시 병역면탈을 위한 시민권 취득으로 간주되어 입국 금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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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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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적으로 호적 정리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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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군요.. 답변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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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를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아드님은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으시면 자동으로 한국 국적으로 평생 살아가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병역법을 위반하게 되고 이러면 향후에 한국에서의 활동이 제약을 받게 됩니다.더 큰 문제는 그 이후 입니다.
한국과 인연을 끊고 살아간다 하더라도 아드님은 법적으로 한국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그 아드님의 자녀는 어떻게 될까요?
네 자동으로 한국 국적자로 분류가 됩니다.
그 자녀가 향후 한국에서 활동을 하길 원할 때 당연히 문제가 되겠지만, 미국에서 활동을 하더라도
예를 들어 미군에 들어갈 경우에 이중국적인 것이 밝혀지게 된다면 그때또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이렇게 세대를 건너 건너까지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면 이미 작성자분께서는 돌아가신 상황이고
아드님 또한 한국과는 거리가 있는 상태에서 각종 현안문제를 해결해야하는데 쉽지 않습니다.국적문제는 생각보다 복잡하며 생각보다 영향력이 큰 문제이므로
하실 수 있을 때 제대로 처리를 하시는 것이 향후에 좋습니다.-
조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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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상황입니다만,
제 아들은 한국갈일이 아예 없어서 언젠가 시간이 나거나 필요할때 하라고 했습니다. 구지 당장 시간내서 할 이유는 없더라구요.
딸도 마찬 가지인데 이상하게도 하던 안하던 한국에서 신경도 안쓰더군요.아들이 몇살인지 모르지만 평역연기등이 필요할때 제대로 신고를 했다면 늦게 신고해도 (필요시) 아무 문제는 없을것 같네요
특히 한국 방문할일이 없다면 -
후천적으로 해외 시민권을 취득하면 법적으로 이미 그 날 이후로 한국 국적은 상실되는 거 아닌가요? 물론 한국 정부에 신고를 안하면 해외 국적 취득 사실을 한국 정부가 파악하기 힘든 것일 뿐 원칙적으로 이미 아드님은 한국 국적을 행사할 자격이 상실된 거 아닌가요? 미성년자 해외 국적 취득의 경우는 다른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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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둘이 있는데, 각각에 해당하여 모두 했습니다. 정리해보면,
국적상실: 어릴 때 미국에 와서 시민권 취득. 시민권 취득시, 한국 국적은 자동상실. 따라서 병역의무 없음. 국적상실 신고는 형식적 행정절차
국적이탈: 미국에서 태어남. 선천적으로 이중국적자. 국적이탈 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는 한, 한국 국적자이며,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함. -
저두 그렇게 생각해볼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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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말 듣지 말고 직접 영사관에 전화하세요. 남이 아들 인생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들한테 맡겨두다니 참 답답합니다. 본인이 나서서 같이 하셔야지요. 부모책임입니다. 부모 서류도 필요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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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사관 말들어도 공무원따라 말이 바뀌는 판국에 팔짜 좋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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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천적 국적상실은 신청을 늦게 하더라도 국적상실날짜 자체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다른나라 국적을 취득한 날입니다. 이 때문에 나중에 수많은 문제가 발생하게 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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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을 받은 시점으로 한국국적은 자동으로 무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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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감사 드립니다. 그런방법이 있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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