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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영주권자이며 올해 1월 초에 한국에 들어와 지내고 있습니다. 미국에 돌아가기전에 몇개월 정도 한국에 지내는 동안 집 근처에서 파트타임이나 풀타임 계약직 일을 하면서 용돈을 벌려는 생각이 있습니다.
영주권자가 한국에서 일을 할 경우 한국에서 일해서 받은 소득도 IRS에 보고를 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소득이 너무 적으면 굳이 세금 보고를 안해도 된다고 들었는데, 영주권자가 한국에서 일한 경우에도 소득이 너무 적으면 보고를 안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어느정도 일정 금액 이상 소득(연/월)이 있는 경우에만 미국에 세금 보고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영주권을 받고 올해는 처음으로 최대한 오래 한국에 있다가 미국에 가려는 생각이 있어서 미국 세금 보고시 한국 소득관련 질문이 있으니 조언을 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