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crow refund?

  • #3851426
    209.***.244.114 650

    안녕하세요 작년 집을 처음 구매하고 여러가지 배워가는 중입니다 (세금, maintenance 등등…). 오늘 loan servicer 에게 편지를 받았는데 annual escrow analysis 를 하고 나니 2000불이 넘는 surplus 가 있다며 곧 refund check 을 보내주겠다고 하더군요. 예상치 못한 돈이라 좋긴 한데 구글을 해보니 여러가지 부가 설명도 많고 심지어는 막 쓰지 말라는 (?) 경고 메시지도 있어서 갑자기 궁금해져서 여기 문의해 봅니다. 그냥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이고 그냥 제 멋대로 써도 되는건가요? ㅎㅎ

    • h 24.***.154.53

      본인돈인데 막써도 되죠. Escrow가 property tax 나 집보험 등을 내려고 받아 논건데 너무 많이 받아놔서 돌려 준다는 겁니다. 겨울옷 입었더니 주머니에 돈 발견 정도로 보시면 될듯 ㅎㅎㅎ 반대로 더 빼가야 할때도 있으니 막쓰지 말라는 소리도 있는거 같네요.

      • 209.***.244.114

        의견 감사합니다. 하도 들어가는 돈에만 시달렸더니 갑자기 저도 믿기지 않았나 봅니다. ㅎㅎ

        • dma 129.***.2.193

          texas 사시나요? 집세가 올해부터 많이 깍여서…

          • 209.***.244.114

            아뇨 캘리 입니다. 집세 깎였다니 조금 부럽네요 ㅠㅠ

    • dudflsdl 136.***.251.100

      escrow는 말 그대로 1) Loan에 대한 원금 및 이자, 그리고 2) Property Tax에 대한 원청징수를 하여 대리납부를 해주는 것인데,,
      보통 Property Tax를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미리 수집합니다. 하지만 2~3월쯤이면 정확한 재산세액이 나오기 때문에 지난해 걷어드린 P. Tax Withholding 금액의 나머지 차액을 돌려주는 겁니다.
      – 그 돈을 받지 않고 올해 escrow 월 페이금액을 줄일 수도 있고
      – refund 신청을 해서 받아서 쓰시면 됩니다. 돈생겨서 기쁜일은 아니고 오히려 뺏긴돈 받는 것이긴 한데.. 그래도 몫돈이 생겼으니 그냥 이자율 0% 짜리 적금 들었다가 해지한다고 생각하심 됩니다. ㅎㅎㅎㅎ

      • 209.***.244.83

        그렇군요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 임대사업 174.***.4.248

      나한테 들어올 돈은 무조건 받아두는게 이익입니다. 특히 이율높을 때는 더욱요. 님이 돈을 계속 묶어두면 남들은 님 돈을 무이자로 빌려려쓰는 격이고, 님은 이자라도 받고 빌려줄수있믄 기회를 놓치는거구요.

    • 에스크로 17.***.61.37

      하지 마세요. 공짜로 12개월 동안 남한테 빌려 주는 겁니다.

      재산세는 보험료는 나오면 당사자가 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