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워싱턴주에 사는 사람인데요, 일하는 종업원 한명이 근무중에 어깨를 다쳐서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하네요.
즉각 L&I에 크래임을 했고,종업원은 병원비하고 전에 받던 병원비에 65%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종업원이 65%는 너무 적다고 나머지 35%를 고용주가 커버 해줬으면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니면 변호사를 고용해서 대응 하겠다고 하는데, 10여년 동안 한번의 사고도 없었고 이럴때 쓰려고 L&I 보험 드는 거 아닌가요,고용주가 사적으로 커버 해줘야 할까요?
탱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