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 딸이 W2를 받았는데 세금보고 해야하나요?

  • #3851078
    ssd 68.***.21.219 858

    제 딸이 작년에 알바 조금 해서, W2가 왔는데요, 금액은 1780불이에요.
    내용을 보니깐 Federal tax는 0이고, Social,Medicare, State tax는 몇십불정도 되네요.
    이거 세금보고 해야하나요?
    딸은 당연히 저랑 같이살고, 저의 세금보고에 Dependent 들어가 있습니다.

    • ㅁㅁ 166.***.97.18

      당연히 해야죠

    • JSTA 24.***.26.227

      텍스보고를 안해도 되는 금액이지만 가능한 하시는것을 추천합니다. 추천하는 이유는 1. 작지만 스테이트 텍스리턴을 받을 수 있고, 2.자녀 앞으로 텍스보고 기록을 만들어 놓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고, 3. 자녀에게 스스로 텍스보고를 하게 함으로써 성취감을 줄 수 있습니다.

      추가로 자녀 이름으로 Roth IRA를 연 뒤에 $1,780불 전액을 4/15일 전에 불입하는것을 추천합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 Goong 68.***.147.135

      무슨 신분 이세요?

    • tws1111 24.***.141.166

      Dependent 들어가 있으면

      세금 보고 해야죠
      Federal 도 안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