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딸이 작년에 알바 조금 해서, W2가 왔는데요, 금액은 1780불이에요.
내용을 보니깐 Federal tax는 0이고, Social,Medicare, State tax는 몇십불정도 되네요.
이거 세금보고 해야하나요?
딸은 당연히 저랑 같이살고, 저의 세금보고에 Dependent 들어가 있습니다.
텍스보고를 안해도 되는 금액이지만 가능한 하시는것을 추천합니다. 추천하는 이유는 1. 작지만 스테이트 텍스리턴을 받을 수 있고, 2.자녀 앞으로 텍스보고 기록을 만들어 놓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고, 3. 자녀에게 스스로 텍스보고를 하게 함으로써 성취감을 줄 수 있습니다.
추가로 자녀 이름으로 Roth IRA를 연 뒤에 $1,780불 전액을 4/15일 전에 불입하는것을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