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600불은 1099-NEC 를 발급하는 기준입니다. 이는 1099-NEC 발급하는 사람에 대한 threshold 이지 텍스보고를 해야 하는 사람의 threshold 는 아닙니다.
2. 만약 다른 소득이 없고 1099-NEC 소득만 있다면 $400불 미만은 보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400불 미만은 self-employment tax 가 계산되지 않기에 실제 내야하는 세금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400불이 넘어가면 비록 income tax는 없어도 self-employment tax 가 계산되어 이를 내야 하므로 반드시 텍스보고를 해야 합니다.
3. 만약 1099-NEC 외에 다른 소득이 있어서 텍스보고를 해야하는 경우라면 $0.50 이상 1099-NEC 소득을 보고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텍스보고시 반올림을 해서 소숫점 이상만 보고하므로 만약 $0.50 미만이라면 $0가 되어 보고하지 않아도 되지만 $0.50 이상은 $1불로 해서 텍스보고서에 넣어서 보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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