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들 영주권 거절시

108.***.30.76

이민비자 신청으로 이민의도를 드러냈기 때문에 비이민비자 발급이 안되요. 이민의도 드러내는게 1단계 I140(petition)이냐 2단계 DS260/대사관 인터뷰 혹은 I485 즉 VISA냐는건 의견이 분분합니다.
ESTA는 VISA 거절당한적 있냐고 물어보니 I140이 아니라 대사관 인터뷰에서 거절당하면 안됩니다. F1같은건 petition 접수했냐고 물어보는 항목이 있을겁니다. 그래서 미국내에서 일단 영주권 접수하면 F1 연장이 안되지요. 다만 부모가 1단계 I140을 거절당하면 그때 당시에는 가족 정보가 아무것도 없기때문에 자녀의 F1은 가능할거예요. 2단계에서 거절당하면 변호사와 같이 부모님이 신청했고 난 미성년자라 당했다고 열심히 소명해야 하구요. 부모 본인도 dual intent 비자인 O1, H1B, L1은 거절이든 말든 발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