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이 18세 이후 시민권 취득 시 한국 병역의무

asdf 12.***.241.16

이건 아드님이 복수국적자일 때만 해당입니다. 후천적으로 취득하는 경우는 자동상실이고 특히 자발적으로 신청해서 받는 경우 복수국적 할 방법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