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이 18세 이후 시민권 취득 시 한국 병역의무

ㅇㅇㅇㅇ 146.***.186.164

제가 알기로는 만18세 생일이 지나, 성인이 되기 전에 한구국적을 유지 할 건지, 포기 할 건지 결정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한국국적 유지하려고 한다면, 한국 군대를 다녀 와야합니다.
여기서 한국국적을 포기하면 자동적으로 미국 시민권만 가지게 되는 거고, 한국 군대를 다녀와 한국 국적도 같이 유지한다면 이중국적자가 되는거고요.

1) 아드님이 한국국적을 포기하면 한국인이 아니니 당연히 병역의무는 사라집니다.
2) 만 18세 전에 한국국적 유지 or 포기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만37세까지 연장할 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