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이 18세 이후 시민권 취득 시 한국 병역의무

asdf 12.***.241.16

현재 한국국적이랑 미국국적을 동시에 가진게 아니라 아드님도 영주권을 가지고 있고 추후에 시민권을 따시는 경우면 한국국적이 자동상실이라 군의무는 없어집니다.

물론 병역의무 안하고 상실 할 경우 41세가 되는 해 1월 1일까지 동포비자 및 한국인의 외국국적 자녀 비자는 발급이 안되서 한국으로 귀국하실 경우 아드님이 장기간 한국 체류 가능한 비자가 없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