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이 18세 이후 시민권 취득 시 한국 병역의무

  • #3850674
    마이콜클 104.***.124.180 1300

    부모인 제가 영주권 진행 중이고 이후 시민권 계획중인데,
    현재 14세인 아들이 18세 이후 시민권 취득 시 한국 병역의무는 어떻게 되는지요?
    1) 아들이 시민권 취득하면 한국국적포기되어 병역의무가 없어지는 것인지
    2) 아니면 37세까지 미국거주사유로 연장하며 보내야 하는 지 궁금합니다.
    항상 도움 감사합니다.

    • 임대사업 141.***.198.123

      미국 군대 다녀오면 한국 병역의무 자동 면제됩니다.

      물론 그정도 남자의 힘이 되느냐가 여건이지요.

      요즘 여자같은 남자애들 많아요.

    • asdf 12.***.241.16

      현재 한국국적이랑 미국국적을 동시에 가진게 아니라 아드님도 영주권을 가지고 있고 추후에 시민권을 따시는 경우면 한국국적이 자동상실이라 군의무는 없어집니다.

      물론 병역의무 안하고 상실 할 경우 41세가 되는 해 1월 1일까지 동포비자 및 한국인의 외국국적 자녀 비자는 발급이 안되서 한국으로 귀국하실 경우 아드님이 장기간 한국 체류 가능한 비자가 없을 수 있습니다.

    • ㅇㅇㅇㅇ 146.***.186.164

      제가 알기로는 만18세 생일이 지나, 성인이 되기 전에 한구국적을 유지 할 건지, 포기 할 건지 결정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한국국적 유지하려고 한다면, 한국 군대를 다녀 와야합니다.
      여기서 한국국적을 포기하면 자동적으로 미국 시민권만 가지게 되는 거고, 한국 군대를 다녀와 한국 국적도 같이 유지한다면 이중국적자가 되는거고요.

      1) 아드님이 한국국적을 포기하면 한국인이 아니니 당연히 병역의무는 사라집니다.
      2) 만 18세 전에 한국국적 유지 or 포기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만37세까지 연장할 수가 없습니다.

      • asdf 12.***.241.16

        이건 아드님이 복수국적자일 때만 해당입니다. 후천적으로 취득하는 경우는 자동상실이고 특히 자발적으로 신청해서 받는 경우 복수국적 할 방법이 없습니다.

    • eins74 136.***.102.192

      본인 의지로 원해서 시민권을 취득하면 본인 신고 유무와 관계없이 국적 상실입니다.
      한국 여권은 사용할 수 없게 되며 신고는 국적 상실을 위한 서류업무를 하는 겁니다.
      미필 남자면 의도한 병역기피자라는 의심을 받을 수 있으니 시민권 취득 후 일정기간 또는 일정 나이전에 해야할겁니다.
      미국 시민권자는 당연 한국 국적자가 아니므로 병역의무는 없습니다.
      2번은 한국 국적을 유지하는 경우 (영주권자) 해당합니다.
      영주권을 유지하면 남자는 24세 후부터는 국외체류 허가를 병무청으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시민권을 받는다면 아무 관계없습니다.
      특히나 남자들은 병역이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가이드를 잘 따르거나 문제가 될만한 것을 남기지 않는게 좋습니다 (해외 이주 신고 등).

    • Koo 142.***.147.95

      영주권은 언제쯤 나올 예정 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