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아이 시민권 취득후 여권 발급/이름 변경/한국방문

ㅇㅇ 116.***.130.34

시민권취득한지 6개월 이내에 영사관가서 외국국적불행사서약하면 합법적 복수국적이 되어 한국여권사용가능

서약안하고 국적상실시킬거면 미국여권만 사용해야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