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아이 시민권 취득후 여권 발급/이름 변경/한국방문

굳이 50.***.156.250

시민권 증서 크게 필요 없던데…
한국방문 이후 이름 변경하면 위 질문에 관한 문제가 해결될 것 같구요.
꼭 당장 이름변경이 필요하지 않으시면 방문후 변경신청 하면 되지 않을까요?

여권은 어차피 만료되면 못쓰게 되어서 변경후 새여권을 그때 발급 받으시면 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절차상 Case2가 맞아 보이지만, 한국방문이 먼저시라면 Case1으로 하시는게 맞아 보이네요.

하지만, 질문이 헷갈리는게 부모의 여권인지 아이의 여권인지 잘 모르겠네요.
부모의 시민권 증서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는 영주권으로 들어가시는게 맞아보이구요.
시민권 취득 후 한국 여권을 사용하실경우 입출국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