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아이 시민권 취득후 여권 발급/이름 변경/한국방문

  • #3850159
    whymilk 12.***.36.242 1206

    안녕하세요.
    부모 모두 미국 시민권 최근 합격하여, 8세 여아 자녀 미국여권 & 이름변경 관련 문의가 있습니다.

    (아래 2가지 전제 조건이 있는데요.)
    1. 아이 이름 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2. 올 여름 한국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래 2가지 Case 로 봤을때, 어느 Case 로 진행하는것이 더 수월하고 맞을까요 ? 시민권 증서는 어차피 오래 걸린다고 해서 여권만 먼저 발급 받을 예정입니다. (시민권 증서는 미국에 살면서 필요할 때가 있다고 하는데 꼭 필요할까요 ??)

    (문의사항)
    미국여권 Case #1)
    1. 그냥 현재의 이름으로 미국 여권 발급 후 –> 한국 방문, 다만 각종 증명서 발급 및 공증 작업 필요, 추후 여권 재발급 작업 필요
    2. 한국 다녀온후, 법원에 가서 이름 변경 후, 미국여권 재발급 and 시민권 증서 (N-600) 발급요청

    미국여권 Case#2)
    1. 먼저 법원 방문하여 이름 변경후, 변경된 이름으로 미국여권 and 시민권 증서 (N-600)발급요청–> 한국 방문, 다만 이름 변경에 몇개월 걸릴지가 관건.

    기타 Case#)
    위의 2가지 Case 를 생각하다 보니, 궁금한게 미국여권, 시민권 증서를 발급 받지 않고 현재 가지고 있는 영주권, 한국여권으로 여름에 한국<->미국을 왔다 갔다 하면 그 부분은 문제가 될지요 ?

    감사합니다.

    • 굳이 50.***.156.250

      시민권 증서 크게 필요 없던데…
      한국방문 이후 이름 변경하면 위 질문에 관한 문제가 해결될 것 같구요.
      꼭 당장 이름변경이 필요하지 않으시면 방문후 변경신청 하면 되지 않을까요?

      여권은 어차피 만료되면 못쓰게 되어서 변경후 새여권을 그때 발급 받으시면 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절차상 Case2가 맞아 보이지만, 한국방문이 먼저시라면 Case1으로 하시는게 맞아 보이네요.

      하지만, 질문이 헷갈리는게 부모의 여권인지 아이의 여권인지 잘 모르겠네요.
      부모의 시민권 증서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는 영주권으로 들어가시는게 맞아보이구요.
      시민권 취득 후 한국 여권을 사용하실경우 입출국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whymilk 12.***.36.242

        답변 감사합니다. 기타 Case#) 는 아이 기준입니다. 아이가 자동으로 시민권은 취득했지만, 미국여권 or 시민권증서 발급 받지 않고, 한국 영주권 / 한국여권으로 한국에 갔다가 다시 미국 입국이 가능할지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민국에서는 시민권자로 간주할거 같은데 증빙이 없는 상태이니 입국할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요.

        • 지나가다 98.***.18.250

          이중국적이면 한국 들어갈 때 한국여권, 미국 들어올 때는 미국 여권 사용하셔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바다 76.***.254.97

      시민권 증서는 아이가 성인이 되었을 다음 2가지 경우때문에 받는 겁니다.
      1. n600 신청 안하면 이민국에는 아이는 영주권자로 등록되어있음 –> 미국 여권 분실시 시민권자임 증명 못함
      2. 미국 시민권을 요구하는 특정 직업군(정부 기관)에 일을 하고자 할때
      이때 부모가 살 아 있고 부모 시민권이 있으면 부모 시민권으로 자녀 여권 재발급, 혹은 여권+부모 시민권으로 정부기관에서 받아주는 데도 있는데 꼭 시민권 증서(이 종이가 중요한게 아니라, 이민국에 시민권자로 등록되어있는지)를 체크해야만 accept 되는 곳이 있음

      • whymilk 12.***.36.242

        네 답변 감사합니다. 비용 요즘에 $1,170불든다 고 하지만 아이 미래를 위해서라고 시간이 걸려도 받아주는게 좋을것 같네요.

        • 감사합니다 98.***.27.100

          4월 1일부터 $1385 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 시민권자 의 자동 시민권자 자녀인데 지난 40여년 동안 저의 시민권자 증빙서류로 미국 여권 외에 시민권 증서를 요구한 미국 관공서가 없습니다. 이게 저희가 지금처럼 전산화 되지 않은 시대에 미국 여권이 발급되어서 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뭐 시민권 증서가 필요한 경우를 모르겠네요. 오히려 한국 영사관에서 국적상실할때 요구를 했는데 알아보니자동 시민권자 자녀의 시민권 증서는 절차상 필요가 없는 자료였습니다.

          물론 있으면 편하지만 이게 없어도 불편하지 않은것이 현실입니다. 제 주위에 80년대에 자동 시민권자 된 저와 50대 친구들은 거의 모두 N-560 미국 시민권 증서 없는데 각각 저를 포함하여 미국 연방정부와 주정부에 아무 문제 없이 취직하였고 미국 여권 잊어버렸을때도 시민권 증서 없이 재 발급 아무 문제 없이 받았습니다.

          아, 밑에도 언급했지만 심지어 가장 까다롭게 굴 집단인 이민국이 저희가 한국에서 초청을 했거나 아니면 미국에서 신분이 확실치 않던 분들과 결혼했을때도 반드시 절차상 확인하는 시민권자 증명을 초청인의 저희들의 미국 여권 만으로 저희들의 시민권자 증명하였습니다. 오늘 이날도 이민국에는 저는 영주권자에서 시민권자로 업데이트 된적이 없으며 미국 이민국 자체에서 시민권 증서가 선택사항이라고 이야기 하지 필수사항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민권 증서는 말소가 안되는 서류이고 미국 시민권자 증명시 가장 신뢰받는 서류이니 (아시다시피 미국 출생증명서에는 사진이 없습니다. 그래서 출생증명서 와 신분증을 같이 보여줘야 하는경우가 너무나 많죠) 뭐 여권보다 값어치가 높음에는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1385? 이건 조금 너무 비싸다는 생각은 드네요. 2000년도 에는 $100 정도였는데 이건 뭐 너무 가격이 뛰었네요.

          참고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abc 73.***.25.84

      여권발급시 시민권증서 원본 필요하지 않나요?

    • 감사합니다 98.***.27.100

      제 경험담을 말씀드립니다. 뭐 이름 바꾸는 것은 법원에 신청하여 바꾸면 그 법원 name change decree 를 사용하시면 국무성이건 이민국이건 천하무적으로 인정받습니다.

      1. 미국 여권 분실시 시민권 증서 없이 재발급 가능합니다. Request for File Search 도 있고 기존 미국 여권 복사본이 있으면 그것을 첨부하면 됩니다. 그리고 2008년 부터인가 미국 여권이 영주권 카드처럼 카드로도 발급됩니다. (국제선 비행기 못탐) 그럼 시민권자 증명 서류가 두가지가 됩니다. 여권을 두 종류 모두 신청해서 발급받았는데 나중에 신청 기록이 전혀 없다고 할만큼 국무성이 허접한 기관이지는 않을것 같군요. 저도 여권 여러번 잃어버려봤는데 시민권 증서 보여달라고 한적이 없습니다. 두가지 모두 잊어버리면 그때 $150 주고 Request for File Search 를 해달라고 하면 될것 같군요.

      물론 이때 시민권 증서가 있으면 다른 문서를 보여줄 필요도 없고 시민권 증서 자체가 가장 신뢰받는 시민권자 증명서류이기 때문에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편리함이 있지요.

      2. 제가 지금 연방정부 근무중이며 저는 다행이도 제 시민권 증서 필요 없이 취업이 되었습니다. 저의 친구는 심지어 부모 귀화시 함께 시민권자 가 되었으나 그 당시 (미성년자일때) 시민권 증서 없이 미국 여권만 발급받았는데 무려 이민국 을 산하로 두고 있는 시민권자가 아니면 일할수 없는 국토안보부에 어느 한 부서의 부장급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국토안보부 소속 이민국 data base 에는 아직 영주권자일텐데 말이죠?

      3. 제 미국 여권만으로 한국에서 제 아내를 초청하여 대리고 왔습니다. 그 까다로운 미국 이민국에 저는 영주권자로 되어있으나 시민권자임을 미국 여권으로 증명했으니 문제 삼지 않았겠지요? 아직도 저는 이민국 SAVE SYSTEM 으로 보면 시민권자로 업데이트 된적이 없었으나 국무성을 통해 조회하면 시민권자로 나오기때문에 뭐 살면서 시민권 증서를 보여달라고 한곳이 없네요.

      이민국을 산하에 두고 있는 국토안보부에도 미국 여권만으로 취업이 가능한데 반드시 이민국에 시민권증서를 통해 업데이트 되어있어야 만 일할수 있는 곳이 어느 연방정부 부서인가요? (정말 궁금해서 묻습니다)

      보통 한번에 통과가 안되는 이유는 자녀가 시민권자가 된 날짜를 security clearance 시에 기입하게 되어있는데 이 날짜가 미국 여권에는 없습니다. 그러니 이날짜를 비워서 제출을 할테고 그러면 당연히 지연이 되겠죠.
      아시다시피 이민법으로 자녀가 자동으로 시민권자로 파생되는 날짜는 부모님의 시민권 선서 날짜입니다. 저도 제 아버지시민권 증서에 있는 선서날짜로 제 시민권자 계승날짜를 기입하였고 아무 문제 없이 인정을 받았습니다. 알아서 이민국에 제 아버지와 제가 조회가 되었으니 가능했겠죠.

      지금은 뭐 워낙 보안이 까다로워졌으니 규정이 달라졌을수도 있겠군요.

      그리고 N-600 을 통한 시민권 증서 신청 비용이 4월 1일 부터 $1385 로 올라갑니다. 그러니 이왕 신청하시려면 지금 하시는것이 좋겠네요.

      아 그리고 영사관에서 자녀 국적상실 신고 할때 자녀의 시민권 증서를 요구하는데 이것도 부모와 함께 하면 더이상 제출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미국 여권으로만으로 자녀 국적상실 신고 가능합니다.

      그리고 유효한 미국여권이 시민권 증서 와 동일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것을 https://www.govinfo.gov/content/pkg/USCODE-2011-title22/pdf/USCODE-2011-title22-chap38-sec2705.pdf 것은 다들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시민권 증서는 말소가 안되니 충분히 투자가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미국의 법 상 (CFR) 자녀가 부모의 귀화로 자동으로 파생시민권자가 되는 권리는 꼭 시민권 증서가 없어도 가능하다고 써있습니다.

      그래서 시민권 증서는 선택 사항이며 필수 사항이 아니며, 미국 여권을 국무성에 신청 하는 방법으로 시민권자 증명이 가능하다라고 그 기라성 같은 이민국 사이트에서 항상 언급하는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하지만 뭐 한번 해놓으면 영원히 시민권자로 짱 박히는 문서이니 시민권 증서 신청하시는것도 뭐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데 40년동안 한번도 필요없었네요.

    • Jihee 68.***.193.70

      시민권증서 없이 무슨 수로 여권을 받으려고 하세요? 질문다운 질문 좀 하세요 짜증나요 증말.

      • ? 98.***.207.222

        모르는 건 잘못이 아니나, 알지도 못하면서 짜증부터 내는 건 잘못입니다.
        미성년자이면서 부모가 시민권을 받아서 자동적으로 시민권자가 된 경우에 대해 전혀 모르는 건 님인 듯 하네요. 모르면 그냥 지나가세요.

      • 감사합니다 98.***.27.100

        성인 영주권이 귀화를 한 경우는 귀화 증서 없이는 님의 말씀대로 절대로 미국 여권이 나오지않습니다.

        하지만 시민권자의 미성년 자녀는 미국 시민권 증서 없어도 미국 여권이 발급이 됩니다. 뭐 이 사실을 모르시는 분들이 허다하니 그냥 직접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인 영주권자가 귀화 선서를 한 날짜에 이 분의 미성년 자녀가 영주권자 (자녀가) 로서 귀화하신 부모와 함께 거주하고 있으며 (친자녀에 한합니다, step children 절대안됩니다) 부모의 법적권리 (친권) 하에 있다면 이 자녀는 “이민법” 으로 “자동” 으로 시민권자 자격을 갖습니다.

        이 경우에는:
        1. 부모 중 먼저 귀화를 하신분의 귀화 시민권 증서
        2. 자녀의 기본증명서 와 가족관계증명서 (반드시 두가지 모두 제출해야함) 원본과 번역본
        3. 부모의 혼인관계증명서 (없어도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저에게 오는 분은 이걸 안보내서 승인이 안된 경우가 많습니다)
        4. 자녀와 부모가 함께 거주한다는 증거 (학교 성적표가 최고입니다. 만약 없다면 자녀와 부모의 이름이 함께 들어가 있으며 주소가 같다면 대부분 인정됩니다, 이거 없이 나왔다는 분들도 계시는데 똑같은 경우인데 못받은 분들도 많습니다)
        5. 자녀의 영주권
        6. 자녀의 이름을 법적으로 바꾸신 분은 법원개명 증명서 (Name change decree)
        7. DS-11 (미국 여권 신청서)

        이렇게 보내면 자녀의 미국 여권이 자녀의 시민권 증서 없이 나옵니다. 아래 국무성 사이트 여권 신청시 필요한 사항을 읽어보십시오.
        I became a U.S. citizen through my parent who naturalized or through the Child Citizenship Act of 2000
        If you were born outside the United States and got U.S. citizenship through the naturalization of your parent(s), submit:

        1. Your foreign birth certificate listing your parent(s)
        2. Evidence of your parent’s U.S. citizenship such as a U.S. birth certificate, Consular Report of Birth Abroad (CRBA), or naturalization certificate
        3. Evidence of your permanent residence status. Examples include:
        Permanent Resident Card/Green Card
        Foreign passport with the original I-551 visa entry stamp
        4. Your parents’ marriage certificate (if your parents were married when you legally entered the U.S. and before your 18th birthday)
        5. Documentation of legal custody when you entered the United States, if your parents were not married at that time. If your parents divorced after you entered the United States, provide documentation of legal custody at the time of your parent’s naturalization
        6. Evidence that you resided in the United States in the legal and physical custody of your U.S. citizen parent
        7. Evidence of your legitimation (if your parents were not married at the time of your birth). Legitimation means a father – whose child was born when he was not married – establishes a full legal relationship to his child. Establishing this relationship gives the father the same rights and obligations as if his child had been born while married to the child’s mother.
        Examples of legitimation include:
        Your parents’ marriage certificate dated after your birth
        Certified court order of legitimation

    • 감사합니다 98.***.27.100

      아 자동시민권자 자녀의 시민권 증서가 나중에 미국 여권외에 도움이 크게 될 경우가 있네요.

      미국 여권 만 소지한 자녀가 나중에 중범죄자 가 됬을때, 일정액의 세금을 미지불했거나, 아니면 자녀 양육비 지불을 안한 경우에 미국 여권이 박탈됩니다.

      이걸 제가 생각을 못했네요. 그러니 본인의 자녀께서 나중에 성인이 되신후 위의 억울한 경우나 무책임하게 행동할 경우가 나중에 발생할수도 있으니 시민권증서 $1385 은 당연히 투자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바꿉니다. 그때는 미국 여권은 종이쪽지뿐이고 오직 시민권 증서만이 진정한 시민권자 증빙 가치가 인정이 되겠군요.

      그리고 이민변호사 끼지 말고 직접 하세요. 직접 할수 있도록 다 되있는데 몇천불 부과한다 하더군요. 절대로 그정도 변호사에게 투자할만큼 신청서가 어렵지 않습니다.

    • ㅇㅇ 116.***.130.34

      시민권취득한지 6개월 이내에 영사관가서 외국국적불행사서약하면 합법적 복수국적이 되어 한국여권사용가능

      서약안하고 국적상실시킬거면 미국여권만 사용해야하구요.

    • ㅇㅇ 47.***.194.35

      시민권 증서는 받지 못했지만 시민권을 취득했기때문에 한국국적은 상실된 상태입니다.
      한국국적은 시민권취득시 자동상실되는 것이고 신고는 절차일 뿐입니다.
      따라서 한국여권으로 입국하면 여권부정사용이 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Btx 167.***.87.171

      이 인간이 자식새끼 콩밥 먹일라고 작정을 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