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n-deductible로 표시해서 traditional IRA에 넣은 펀드를 Roth IRA로 변환할 때 세금

  • #3850014
    직장인1452 108.***.110.98 438

    안녕하세요.

    짧게 제 상황을 설명드리면 직장인이고 가구 소득은 Roth IRA 상한을 한참 넘기는 것 같습니다. 직접 Roth IRA에 넣는 것은 안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비공식(?)적으로 Mega Backdoor란 걸 알려줘서 현재는 (올해 기준) $69,000 내에서 pre-tax 401k max로 넣고 고용주가 50% 매치하고 그 나머지는 전부 after-tax 401k에 넣은 다음 Roth 401k로 자동 전환 중인 상태입니다.

    그동안은 몰랐는데, 이 모든 것과 별도로 제가 인컴이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traditional IRA에 올해 기준 7천 달러까지 tax non-deductible로 표시해서 세후 소득의 일부를 직접 contribute할 수 있는 것 같더군요. 올해 기준 401k에 $69,000이 전부 contribute된 후에도요. 맞나요?

    non-deductible로 traditional IRA에 넣은 금액을 Roth IRA로 전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검색을 해보니 되는 것처럼 나오더군요. traditional IRA가 흔히 그렇듯이 tax deduction이 된 경우였다면 그냥 전환하는 금액 전체를가 그 해 소득에 더해져서 소득세를 내는 것인 듯 한데, non-deductible로 마크해서 넣은 경우는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저는 7천 달러를 현금으로 traditional IRA (잔고가 0인 계좌가 별도로 있습니다)에 옮긴 후, 그걸 바로 Roth IRA로 넘기고 거기서 투자를 시작할까 생각 중인데, 이렇게 하면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요?

    • JSTA 24.***.26.227

      말씀하신 것은 백도어를 통한 Roth IRA 컨트리뷰션으로 이는 회사 페이롤을 통해 Roth 에 컨트리뷰션을 하는 메가 백도어와 별개로 진행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백도어를 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traditional IRA 뿐만 아니라 rollover IRA, SEP IRA, Simple IRA 를 포함해 모든 pre-tax IRA 어카운트에 밸런스가 $0 여야 합니다. 만약 어떤 한 pre-tax IRA 어카운트에도 밸런스가 있다면 일단 이것을 회사소속 401-K 어카운트로 롤오버를 한 뒤에 백도어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경우 프로레이트 룰에 의거 텍스를 내셔야 하며 향후 텍스보고가 복잡해 집니다. 백도어에 대해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관련 경험이 많은 회계사/세무사와 상담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에서 부분적 정보를 보고 임으로 백도어를 진행했다가 후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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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 ㄴㅇㄻㄴ 174.***.178.49

      어차피 T-IRA의 소득 deduct 도 연말에 받는 것이라, T-IRA를 넣을 때는 일단 한도 내에서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T-IRA를 Roth IRA로 옮기실 때, 세금을 withheld안한다고 선택하시고 넘기시면 됩니다. 다만 본인 명의의 모든 T-IRA 류 (Rollover 등)에 계좌가 연말기준 0 이어야 간단합니다. 안그러면 prorate 계산해서 세금 내야 되어서 안하니만 못합니다.

    • 직장인1452 108.***.110.98

      답변주신 두 분 모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