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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작년 11월에 입국하여 12월부터 일을 시작한 포닥입니다. 세금 환급과 관련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현재 상황:
1. 2023년 11월 입국 후 2023년 12월 1일자로 일을 시작
2. SSN 발급이 늦어져 2023년 12월 월급은 연방세 및 주세를 원천징수함. (이후 24년 1월부터는 면제되어 월급 받는중)
3. 세금 보고 기간이 되어 학교에서 W-2 양식과 Sprintax 무료코드를 주어서 sprintax 사용 예정질문:
1. 23년 12월에 원천징수된 연방세와 주세를 전액 환급 받을 수 있나요?
2. 1번이 가능하다는 전제하여, sprintax를 통하여 계산해보니 연방세는 330$ (원청징수 800$ 정도), 주세는 33$ (원청징수 270% 정도) 환급 예상된다고 뜨던데, 왜 조세협약이 적용되지 않는 것일까요??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