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법률쪽 잘 아시는 선배님 계신가요

  • #3849593
    어렵다 176.***.43.176 572

    제가 피해자이고, 같은 가해자들로부터 지난 몇년간 너무나 힘든 피해를 두 가지를 입었습니다.
    claim # 1, claim # 2 – 시기적으로 연속적으로 두가지 문제가 있었고 가해자들은 같은 사람이니까
    두가지 문제를 한데 묶어서 같이 클레임할 계획이었는데 jurisdiction 문제로 그렇게 할수가 없습니다.

    여기는 캐나다BC주 인데 Civil Resolution Tribunal 이라고 스몰 클레임/지방 법원의 아래단계로 변호사없이 dispute을 진행할수 있는 제도가 있어요.
    소송/ 법적 효력은 같기 때문에 가벼운 jurisdiction이 아닙니다.

    문제의 성격상 , 사건을 맡는 JURISDICTION이 다르답니다.
    claim # 1은 반드시 Civil Resolution Tribunal 관할이고
    claim # 2는 -반드시- Supreme court에 접수해야만 한답니다.

    저로서는 안그래도 피해자로서 힘든데,, 게다가 소송을 두 군데 따로따로 해야하니 두배로 어렵고 힘든거죠.
    누구를 소송해본 적도 없고 당해본적도 없는 그냥 착한 소시민으로 살았는데,,
    특히 supreme court라니., 너무 겁나고 위축되고, 돈과 시간, 스트레스가 엄청날거구요,

    가해자 상대방은 어느정도 소송 당할수 있는거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claim # 2로 저질렀던 일에 대해 두려워하고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엄청나게 교활한 사람이라 뭔 거짓말을 들이댈지 저도 사실 걱정이구요)
    —————

    이런 상황에서 제가 만약 이렇게 한다면 법적으로 문제없이 가능하고 승산이 있는 일인지 궁금합니다.:

    현재 claim # 1을 이제 막 시작하고 있는 중입니다.
    상대편에게 혹은 CRT법원을 통해 제가 협상하기 원한다는 사실을 알리는겁니다.

    제가 claim # 1을 통해 제시한 피해보상에 상대방이 objection없이 동의하고 모두 accept한다면
    나는 claim # 2, supreme court 를 앞으로 더이상 진행하지 않을것이다,
    일종의 조건, 혹은 협상을 제사하는 것인데

    jurisdiction이 다른 상황에서 이런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가능한 일인지 알고 싶습니다.
    법적으로 이게 가능하다면,,제가 직접 상대방에게 연락해서 알려도 되나요
    아니면 법원측에 중재 요청을 해야하나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가능하다면 어느 시점 쯤에 이런것을 밝히면 되는지 타이밍이 중요한것 같구요,

    법조계에 계신분이나 인생선배님, 조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 캐나다 174.***.230.40

      상황이 이렇게 까지 되었는데 아직까지도 변호사도 안만나고 계속 버티는 이유가 뭔가요??

    • 1234 107.***.35.61

      항상 그런거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경우 변호사 비용 안들이고 변호사 고용한 것 같은 결과물을 빋을 수 없어요. 돈 아낄려고 하지 말고 변호사 상담이라도 받아 보세요. 그리고 여기에 캐나다 한인 변호사는 없어요…다 미국 이민 변호사라서…

    • 1111 50.***.194.178

      세상에 살면서 아끼면 안되는 돈이 변호사 비용일텐데….. 지금이라도 캐나다 사시는 지역에서 변호사 알아보세요

    • 76.***.204.204

      법 알아도 안알켜준다 이유는 1. 변호사한테나 당사자한테 소송 당할수 있다. 2. 알려줘 봤자 당사자에 아무 도움이 안된다. 변호사 없이 가는 원고 피고는 판사가 왕따하고 무시한다. 판사 변호사는 서로 공생관계 시스템. 3. 원래 서양애들 법이란건 정의란건 없고 돈과 파워 싸움이다.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 돈에 걸면 돈걸이. 4. 법이란게 원래 힘있는 애들 편하자고 만든 시스템이다.

    • 76.***.204.204

      5. 고로 내가 법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판사앞에 가서 유리할게 하나도 없다. 판사년넘들한테 오히려 더 당한다.

    • 지나가다 98.***.18.250

      캐나다 커뮤니티에 상담하시고, 변호사한테 돈주고 상담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