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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313:40:43 #3849452. 45.***.4.196 806
turbo tax로 계산해봤는데 federal owe가 15000불 가량 되서 underpayment penalty가 나온다고 하는데 면제시킬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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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는 병무청으로 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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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return할때 내야 하나요? 아니면 나중에 irs에서 레터 날라오면 그때 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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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ruction을 보시면 패널티를 면제해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이 되는지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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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y asap!
Otherwise, it increases every mon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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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이 안되는거 같아요..작년에도 20000불 가량 owe 해서 돈을 냈는데 penalty는 그때 포함시켜서 낸건지..잘 모르겠어요..cpa분이 file 하셧는데 올해는 제가 turbo tax로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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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서 중간 중간에 체크해서 withhold를 추가로 잡던가 해야합니다. 본인 수입은 본인이 제일 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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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모르니 form 2210 을 작성해서 소득과 그동안 납부한 세금을 annualized 해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해도 벌금이 나오면 일단 벌금을 계산하지 않게 하고 추후 IRS 로 부터 벌금과 이자를 내라는 편지를 받으면 그때가서 first time abatement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대단한 조언이다. ㅎㅎㅎㅎㅎ 편지 올때까지 기다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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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한 조언을 비꼬지만 마시고 제가 드린 조언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원글의 질문이 뭐고 왜 IRS 로 부터 편지올때 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알기는 하고 비꼬시는 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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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중간에 tax 를 미리 낼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작년 20000불owe도 갑자기 주식에서 수익을 좀 봐서 저렇게 세금을 많이 내야했거든요..근데 번돈을 텍스낼때 다 손실봐서 텍스 내느라고 고생을 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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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irs.gov/businesses/small-businesses-self-employed/estimated-taxes
Estimated tax 낼 수 있죠. 월급 받는 사람들은 withhold 많이 하도록 w4를 조정하는 방법도 있고요. Q4의 estimated tax는 다음 해 초에 낼 수 있으니, 그 해가 지났다고 반드시 벌금을 내야하는 처지가 되는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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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지 올때까지 기다리면 이자에 패널티까지 포함해서 더 많이 돈을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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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S 프로세스를 이해하시면 이자와 페날티를 왜 더내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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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ividuals generally must pay the lesser of 100% of last year’s tax or 90% of this year’s tax to avoid an underpayment penal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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