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viction 문제 대처 방안

1111 50.***.194.178

아무리 Month to Month여도 싸인한 계약서를 봐야 정확히 알겠지만 최소 한달에서 60일 전에는 비우겠다고 Notice 줘야 합니다.
Month to Month라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마음대로 계약 파기하고 나갈 수 있다고 판단한 모양인데 그게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