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viction 문제 대처 방안

조언 64.***.90.194

Room rental agreement 이게 계약서임
계약 파기하고 무책임하게 집나간거고.
Eviction notice 받기 오래전에 신고했고
집주인은 바보도 아니고 착하지도 않기에 돈을 왕창 뜯기 원하는.
영주권자가 법으로 문제 일으키면 추방 가능.
주소를 우체국 po box로 forwarding 안한것은 바보임?
돈 아끼려고 아파트 안 구하고 돈 아끼려고 혼자서 리스없다고 짐 빼고 한국가고
혼자서 착각하고 잘못 없다고 생각하고… 참 어리석음.
돈깨져도 지금으로는 그 집 주변 변호사와 상담 받고 고용해서 돈은 손해를 봐도 해결하는게 미국생활을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