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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df 98.***.138.108

제대로 알아보고 움직이셔야 하는게 실질적으로 국적을 고를 수 있는 혜택을 받기 위한 것이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이중국적을 유지를 원한다면 원정출산 방지 규정이 있기 때문에

1. 출생 당시 또는 이후에 모 또는 부가 외국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취득하였거나 신청한 경우. 다만, 출생 전후 모 또는 부의 주소지가 국내인 경우는 제외함.
2. 출생 이후 1년 6개월 이상 또는 출생 전후를 통산하여 2년 이상 모 또는 부가 해외근무, 유학 등의 사유로 계속하여 외국에서 체류한 경우. (1년에 국내에 체류한 총 일수가 30일을 초과하지 않으면 외국에서 계속 체류한 것으로 봄)

3. 출생 전까지 모가 10개월 이상 계속하여 외국에서 체류한 경우 (그 기간 중 국내에 체류한 총 일수가 30일을 초과하지 않으면 외국에서 계속 체류한 것으로 봄)

중에 하나라도 기준을 충족해야만 외국국적을 유지하면서 한국국적을 유지 가능합니다.

한국국적 포기를 원한다면 마찬가지로 병역기피자 방지 법조항들이 있어서 남자아이의 경우 군대 다녀오던지 한국에 아예 살지 않아야 (한국이 주된 거주지 안되어야 하는데 부모가 영리활동 하면서 아이랑 같이 한국 살면 빼박 탈락입니다) 한국국적 포기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