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3년도 세금보고하려고하는데
작년에 회사에서 1월까지 보험을 지원해주다가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회사보험 지원을 중단하였습니다.
그래서 텍스보고때 패널티 면제해주는 기독의료상조회 가입을 하였습니다.
텍스보고는 터보텍스로 혼자 하려고 하는데, 기독의료상조회 어떻게 보고하면 되는지 아시는분 계신가요?
회사에서 1월까지 헬스 인슈런스 해주다가 갑자기 끊기는 바람에 2월에는 보험이 없었고, 기독의료상조회로 3월부터 12월까지 있었습니다.
따로 Form을 작성해야하는 것이 있을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