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보고 CPA끼는게 나을까요? 한국회사로부터 급여받는 미국 거주 영주권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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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텍사스테린이 104.***.213.162 1276

    찾아보니 회계사 통할수 있고, 혹은 세무사, 그것도 아니면 셀프로 진행하는 방법이 있네요.

    작년에 이민와서 아는것도 없고 막막하네요.

    작년에 한국주식투자 수익이 났고, 투자조합(비상장주식)에 투자하여 한국에서 소득공제를 이번에 받을 것 같고
    미국내 소득은 없고, 한국회사로부터 급여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회사에서 연말정산 진행중인데, 환급 보통 500~1000만원 정도 받습니다. (총급여 절반이상이 성과급이라 좀 큰편)

    그리고 한국은행증권계좌 다 더하면 10개 정도 되네요, 이것들 등록하는게 일이고, 돈이라던데.

    이런 경우 세무신고 복잡한 편일까요?
    직접하는거보다 CPA에 맡기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세무사?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abc 172.***.211.221

      미국 살면서 (미국에서 일할텐데) 한국에서 돈받고 미국에서는 돈받는게 없다는 게 무슨 말인가요

      소득세는 기본적으로 거주하는 것과 근무하는 곳에 납부해야 합니다만 미국에서 일하면서 한국에서 돈받고 미국에서 원천징수 안했다면 일단 중간예납 과소납부 가산게 두들겨 맞는 건 확정이네요

      영어 자신있고 기본적인 세금상식 있으면 프로그램 써도 그 정도면 어렵지 않을텐데 본문 이야기로 봐서는 전문가 도움받는게 안전할 듯

      ‘ 그리고 한국은행증권계좌 다 더하면 10개 정도 되네요, 이것들 등록하는게 일이고, 돈이라던데’

      -> 해외계좌 신고는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가능하고 무료입니다

      돈 든다고 하는 사람은 거르세요

      • 텍사스테린이 104.***.213.162

        답변 감사합니다, 한국회사에서 제 계좌로 바로 쏴준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미국입장에서 보면 해외소득만 있고 국내소득은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보내는 급여는 원천징수된 금액(소득세, 4대보험 등 차감)입니다.
        영어를 잘 하진 못해서(리딩 라이팅은 괜찮습니다)… 그럼 한국 회계사나 혹은 세무사나 둘다 차이는 없을까요?

    • Asdf 98.***.138.108

      한국에서 받는 월급을 미국에 estimated tax 안냈으면 일단 첫해니까 괜찮으려나? 일단 그것도 마국 소득세 신고 하셔야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투자조합이 뭔지 모르겠는데 passive financial investment company 로 인정될 수 있는 펀드 같은 거면 원글님 ㅈ 됬다고 보시면 됩니다. 소득공제가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으나 미국 세법상 거주자가 해외에 소재한 펀드 같은 거 투자했으면 그거 form 8621 전문적으로 처리해 주는 회계사 한테 가야 하고요 대부분의 미실현손익까지 매년 미국 세금 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으로 이민 오셨으니까 올해는 배온다 생각하고 투자는 무조건 미국에서 미국 투자기관 통해서 투자하세요. 한국에서 투자 했으니 프로그램이나 이런거 써도 어케 해야할지 감도 전혀 안 오실 듯.

    • 텍사스테린이 104.***.213.162

      passive성격은 아니고 벤처투자조합이고 LP로 제가 참여한게 3건정도 되는데. 영어로는 잘 모르겠네요… 출자금액의 몇%만큼 총소득에서 빼주는 제도가 있거든요.
      이게 소득공제인데 영어로는 deduction (from one’s income), income tax deduction, income tax exemption 이라고 나오네요.
      미국에도 그런거 있다고 들었습니다, 퇴직연금이었나 어떤 펀드 가입하면 연 7000불인가 소득공제되는 상품 있다고 하더라고요.

      form 8621이란거 몰랐는데, 투자하고있는 ETF등도 해당이 되네요. 감사합니다.

      네 4개월 전부터 로빗훗에서 투자하고 있습니다^^ 조언 감사합니다.

    • Asdf 98.***.138.108

      이제 영주권자가 되셨으니 한국에서 한국의 세법상 거주자가 가지는 세금상식은 모조리 버리시고 미국의 세법 상식을 배우셔야 합니다.

      한국에서 소득공제가 되셔봤자 보통은 미국에서는 세금 그대로 내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소득공제가 한국의 세법상 비거주자가 되셨음에도 해당되는지는 파악해보셔야 하고요. 저 passive라는거는 원글님의 투자형태가 passive라는 거지 투자조합에서 투자하는 형태가 passive 라는게 아닙니다.

      • 텍사스테린이 104.***.213.162

        네 감사합니다, PFIC에 대해 잘 아는 회계사나 세무사를 찾아봐야겠습니다.

    • JSTA 24.***.26.227

      투자조합이 PFIC 라면 쉽지 않습니다. 터보텍스에서는 서포트 하지 않고 회계사나 세무사들 가운데서도 이를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이 99% 이상일것 입니다. PFIC의 문제점은 한해로 끝나는게 아니고 앞으로 매년 계속해서 문제가 되서 본인의 기여금과 이로부터 생긴 소득을 계속해서 추적해야 하는데 사실 이게 매우 어렵습니다. 또 비실현 이익까지 소득으로 보고해야 하기에 이것또한 추적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본인이 스스로 하기 보다는 경험있는 회계사나 세무사와 함께 일하길 추천 드리며 한번 그분에게 맞기셨으면 PFIC의 지분이 없을때 까지 계속해서 그분하고 함께 일하는게 좋습니다. 위에 Asdf님이 ” 원글님 ㅈ 됬다고 보시면 됩니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다 있습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 텍사스테린이 104.***.213.162

        제가 투자조합이 쉽게 말해 펀드이고, 전 LP로 참여한건데, 이런게 세개 정도 있습니다.
        이것들은 비상장이라 당연히 시장가격이 없고, 나중에 exit 기회가 될때 이익이든 손실이든 나는 구조인데, 시점은 알 수 없고.

        1.이것이 PFIC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2. 그리고 이게 비상장이라 입금하고 종이증명서로 직접 받는 거라, 계좌로 남는것도 없는데 어떻게 추적이 될까요?

        3. ㅈ됐다고 할만한 상황이, 이익의 37.5%를 과세하는걸 의미하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