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tion to Reopen I290B

  • #3847625
    I290B 75.***.69.165 593

    245(i) 조항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이민국의 판단으로 485가 거절되었고 해당이 된다는 서류와 함께 290B 로 Motion to Reopen 접수를 했지만 접수증은 바로 받았고 450일동안 아무 변동도 없습니다.
    된다 안된다 뭐라도 알아야 다음 조치를 취할텐데 미동도 없어서 막막하네요.
    옴부즈맨에 연락해보는거 가능한가요?
    이민국에 편지를 써본다거나 예약을 하고 방문을 할 수 있는지, 방문 시 효과가 있을수 있나요?

    • Won Law Firm 108.***.168.193

      먼저 이민국에 service request를 해보시고 기다린 후에 답변이 없으면 이민국에서 답변이 없다는 자료를 준비해서 그 다음 조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우진 변호사 사무실
      http://www.WonLawFirm.com

    • 경험자 76.***.12.131

      제 경험상…
      지역 상원의원실 홈페이지 가보시면 이민 관련 도움란이 있습니다. 거기에 상세히 사정을 적으시고 제충하시면 몇일 후에
      담당자가 연락와서 이민국에 연락했다고 하더라구요.
      물론 그 이유인지 몰라도 그 담당자 전화 받기
      몇 일 전에 해결되었습니다.

    • 잘될거야 76.***.252.137

      혹시 290b 승인 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