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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영주권일때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낳고 시민권을 따고 국적상실을 한 상태입니다. 아이가 어릴때 국적상실을 했는데 그때는 선천적국적 이라는 법을 몰랐거든요. 알았으면 제 밑으로 아이를 출생신고 하고 국적이탈을 하고 국적상실을 했을텐데. 지금 아이가 틴인데 영사관에 문의하니 제 케이스는 복잡하다고 한번 방문해 달라고 하는데 국적상실이 한국에서 되었다는 것은 제 모든 자료가 폐쇄가 되었다는 거라고 영사관 직원이 전화로 말하더라고요. 그니깐 혼인신고 넣고 아이 출생신고 넣고 그리고 아이가 국적이탈을 해야 하는데 혼인신고 자체도 미혼모로도 아무 정보도 넣을수가 없는 상태인거죠. 이미 한국사람이 아닌거죠.
저랑 비슷한 케이스나 혹시 아시는 분 계시면 답글좀 달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