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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CIS는 올해 4월 1일부터 비자 혹은 영주권 신청시 지불하는 Filing Fee의 변화에 관하여 공식적으로 발표 하였습니다.
대부분의 비용이 4월 1일부터 인상이 되어서 비자 신청과 가족 초청, 취업 영주권 신청을 할 때 이민국 수수료를 더 많이 지불해야 합니다.
이번 인상안은 인상의 폭이 크고, 한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수수료의 항목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신청서를 2024년 4월 1일 이전에 제출하는 것이 가능하신 분들은 가급적이면 4월 1일 이전에 제출하시면 수수료를 절감하실 수 있습니다.
Fee 변경 내용 중 몇가지 중요한 사항은 지문 날인 비용이 별도였던 것이 이제는 하나의 비용으로 통합이 된다는 점, 그리고 지금은 I-485를 신청할 때 여행 허가서와 Work Permit를 함께 신청하면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지만, 4월 1일 이후부터는 신분 조정을 신청할 때 여행 허가서와 Work Permit 신청에 관한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영주권 신청을 계획하시는 분들은 비용 인상을 고려하셔서 신청 시기를 조절하신다면 수수료 절감이 가능합니다.
비용 인상과 더불어 이민국 신청 양식들도 New Version을 발행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신분 변경이나 영주권을 신청하시는 분들은 신청 양식의 Edition Date도 함께 체크하셔서 합니다.
H-1B 신청의 경우 2025 회계연도 (2024년 3월 제출하는 H-1B 등록의 경우) H-1B 등록 수수료는 $10로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하지만 2025년 3월부터 시작되는 향후 H-1B 등록의 경우에는 filing fee가 $215로 인상 됩니다.
또한 EB-1A, NIW를 신청하시는 분들은 2월 26일부터Premium Processing Fee는 $2,805로 인상되오니 이 점도 참고하셔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새롭게 적용되는 Filing Fee는 다음 링크의 “New Fee Schedule Table”에서 항목별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uscis.gov/forms/filing-fees/frequently-asked-questions-on-the-uscis-fee-rule
미국에서 생활하시는 많은 한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JKwon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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